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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ㄷ.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ㅁ.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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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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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3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ㄴ, ㄷ, ㅁ의 조합이다.

공권력 행사로서 일방적으로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행위는 처분이고, 재산을 사법상 지위에서 임대·대부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ㄱ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 ㄷ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다.
  •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 사법상 임대차로서 처분이 아니다.
  • ㅁ 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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