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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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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4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5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헌 내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법률로 고시 등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 시행령의 위헌·위법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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