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 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하여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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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절차법이 확약을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제40조의2), 말로 하는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 국가에 대해 처분을 할 때에도 판례상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허가취소처분에는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고, 이를 빠뜨린 하자는 처분 후 적시로 치유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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