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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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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3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5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은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고, 외부적 표시를 위임기관 명의로 하는 데 내부위임의 특징이 있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하고, 공식적인 외부 표시 여부가 기준이 된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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