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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해설

위장사업자 명의를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 정정하는 행위가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정정행위를 사업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 건축불허가처분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든 경우, 그 불허가처분 소송에서 부동의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후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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