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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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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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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더라도, 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해당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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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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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해설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한 뒤에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즉시 고발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분 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은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긴 운행은 등록 차량이면 과태료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이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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