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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4
행정청의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공무원 인사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일정한 사항에는 이의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해당 행정청에 하며, 감독청에 하는 절차가 아니다.
  • 이의신청의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틀렸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이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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