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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감면할 수 없다.
5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공개법 제10조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하는 방법을 모두 인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틀렸다.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 여부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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