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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설령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2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해설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미리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본다.

  • 위법한 처분은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답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판례상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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