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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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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인이 구「국적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량권 행사 결과에 따라 귀화불허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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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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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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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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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화 허부가 재량행위이더라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량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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