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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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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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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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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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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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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
해설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재처분의무 규정(제30조)을 준용하지만 간접강제 규정(제34조)은 준용하지 않으며, 판례도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무효확인판결은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취소판결과 같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나,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의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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