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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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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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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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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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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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심판법이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을 규정(제31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양자의 관계가 뒤집혀 있다.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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