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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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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해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이면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를 구하더라도 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준수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집행의 위법은 후속절차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과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다.
  •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려면 근거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 성립·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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