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미리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본다.
- 위법한 처분은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한다.
-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답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판례상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판례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은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고, 외부적 표시를 위임기관 명의로 하는 데 내부위임의 특징이 있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하고, 공식적인 외부 표시 여부가 기준이 된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를 대신할 수 없다.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그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위장사업자 명의를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 정정하는 행위가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정정행위를 사업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 건축불허가처분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든 경우, 그 불허가처분 소송에서 부동의 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후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재처분의무 규정(제30조)을 준용하지만 간접강제 규정(제34조)은 준용하지 않으며, 판례도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무효확인판결은 형식상 확인판결이지만 취소판결과 같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나,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의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행정심판법이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을 규정(제31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양자의 관계가 뒤집혀 있다.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집행부정지).
시료채취가 고시의 절차에 위반하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료채취 방법 등을 정한 고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절차 위반이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거 확보 등 예외를 제외하고 동일 사안, 동일 대상자에 대해 재조사할 수 없다.
- 행정조사 결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장부제출명령 등 행정행위 형식의 조사는 물론 권력적 사실행위인 조사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건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다.
- 유도적 계획과 정보제공적 계획은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공고·공람 절차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
-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그 위법은 부관에 그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
행정절차법이 확약을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제40조의2), 말로 하는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 국가에 대해 처분을 할 때에도 판례상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허가취소처분에는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적시가 필요하고, 이를 빠뜨린 하자는 처분 후 적시로 치유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귀화 허부가 재량행위이더라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고,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량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한 뒤에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즉시 고발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분 절차가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은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긴 운행은 등록 차량이면 과태료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이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공무원 인사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일정한 사항에는 이의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해당 행정청에 하며, 감독청에 하는 절차가 아니다.
- 이의신청의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틀렸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이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뿐, 그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불이행 시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가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소송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재결 중 보상금 산정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 재결에서 여러 손실을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는 재결 전부에 불복할 필요 없이 일부만 불복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의사상자 예우에 따른 보상금 등은 국가배상법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사전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한 경우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에 따른 것이어서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어서 법률로 고시 등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 시행령의 위헌·위법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이면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를 구하더라도 소송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준수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집행의 위법은 후속절차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과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다.
-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려면 근거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 성립·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ㄱ.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ㄷ.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ㅁ.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ㄴ, ㄷ, ㅁ의 조합이다.
공권력 행사로서 일방적으로 권리·의무를 형성하는 행위는 처분이고, 재산을 사법상 지위에서 임대·대부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ㄱ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 ㄷ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다.
-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 사법상 임대차로서 처분이 아니다.
- ㅁ 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공개법 제10조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하는 방법을 모두 인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일이라는 기간은 틀렸다.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 여부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처분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뿐이라면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