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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4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5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가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소송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재결 중 보상금 산정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 재결에서 여러 손실을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는 재결 전부에 불복할 필요 없이 일부만 불복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의사상자 예우에 따른 보상금 등은 국가배상법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사전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한 경우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에 따른 것이어서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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