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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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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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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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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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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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뿐, 그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불이행 시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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