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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4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5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관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관만 위법하게 된다.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
  •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그 위법은 부관에 그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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