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건널목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서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탈출 시도는 예견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봉침 시술의 설명의무 위반: 설명을 다했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같다.
- 수사관이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하여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 ㄴ: 생명은 서로 비교형량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성이 부정되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ㄹ: 주민 통행로로 쓰이는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볼 여지가 있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나 미약이라는 심리학적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그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에도 적용된다(음주운전 사고 사례).
- ㄱ: 처벌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것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ㄴ: 독직폭행죄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를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ㄷ: 뇌물죄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공무원·공무소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다.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 ㄱ: A로 알고 쏜 사람이 실제로는 B였던 객체의 착오라면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같은 사람 사이의 착오로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 ㄷ: 형인 줄 알고 쏘았는데 아버지였던 객체의 착오에서는 존속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인정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당한 제1방위행위와 상당성을 잃은 제2방위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에 계속되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한다.
- 집단폭행을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ㄴ: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고의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한다.
- ㄹ: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을 남긴다.
- ㄹ: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원을 기망해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이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수목은 캐낸 시점에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해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뒤 운반에만 가담한 乙과 합동하여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 수목을 캐낸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운반해 지배하로 옮긴 때를 기수로 보아 특수절도미수가 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 평소 보아 둔 수목을 찾으려고 수목원 안을 돌아다닌 것은 절취 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로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추징은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은 유예하지 않으면서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고,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 징역형 집행을 마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신청에 의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자기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계좌명의인이 乙과 공모한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인출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각자의 행위를 처벌하므로, 수수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 국립대 교수 겸 병원 의사가 구치소 왕진 진료·진단서 작성·사실조회 회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뇌물을 소비한 뒤 같은 액수를 반환했더라도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 정범인 A의 보험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종속성에 따라 그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시간 차를 두고 가해한 독립행위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범 규정에 따라 甲은 상해치사죄, 乙은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른 경우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만 방조 책임을 지고, 정범의 초과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 교사자 자신의 행위로 가벌성이 결정되어 피교사자의 실행이 없어도 미수범이 된다는 것은 공범독립성설의 내용이다.
- 공모한 강도의 범위를 넘어선 강도강간은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甲은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이 반환을 거부해 횡령죄가 성립한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하나의 요구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와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9세 이상의 자가 범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누구든지 처벌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강간 등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는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ㄱ: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ㄹ: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변제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어 배임미수죄가 된다.
-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 1인 회사 주주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회사 부동산에 새 담보권을 설정하면 선순위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 가치를 침해하므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들의 등록을 직권말소되게 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하면 그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으로 본다.
-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한 신청서의 스캔 이미지를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위조문서를 직접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한 정도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바지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체포된 사람이 목격한 범인과 다르다고 허위 진술한 정도로는 그로 인해 범인이 석방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보충진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면 그때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정정 진술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는데 자신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운전자 甲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甲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 km 내지 70 km의 속도로 진행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의사 甲이 A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산부인과 의사 甲이 환자 A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A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전원받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전원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다면,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원을 지체하고 환자의 고혈압·대량출혈 사정을 알리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이후 다른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 개입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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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형법」 제271조 유기죄의 성립을 위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그 범위가 동일하다.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발생근거의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나 신의칙·조리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조문상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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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ㄴ.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행위 당시 사문서의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라면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 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ㄱ,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인 반격방어도 포함된다.
ㄷ: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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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법」 제60조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학적 요소 이외에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범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정기형 적용 대상인 소년 여부를 심판 시 기준으로 보므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선고 시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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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ㄴ.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ㄷ.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ㄹ: 정당한 이유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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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ㄴ.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을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ㄷ.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ㄹ.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은 국내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의료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해 처벌 대상으로 삼은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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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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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재물을 깨뜨린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미수와 처벌규정 없는 과실손괴가 되어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ㄹ: 살해하려고 친 뒤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하게 한 경우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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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방위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위행위이고 제2방위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행위인 경우, 제1행위와 제2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지면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경찰관 甲과 乙이 ‘A가 사람을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A가 乙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그의 총기를 빼앗으려하자, 甲은 A가 칼로 자신과 乙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乙을 구출하기 위하여 A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흉부관통상으로 A를 사망케 한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불륜관계를 의심받아 집단폭행을 당하게 된 甲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어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이 동료를 구하려고 실탄을 발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인정했으므로,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을 계속 폭행하며 총기를 빼앗으려 했으므로, 실탄 발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위행위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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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조직폭력단 두목 甲은 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甲의 집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 A를 암살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채로 머리를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A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보 기>
ㄱ.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므로 甲에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ㄴ.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甲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ㄹ.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ㅁ.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ㄱ, ㄴ
ㄱ, ㅁ
ㄱ, ㄷ, ㅁ
ㄴ, ㄹ, ㅁ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ㅁ이다.
ㄱ: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ㅁ: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조각하므로, 항상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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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ㄴ. 甲이 A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 간 경우, 甲이 A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ㄷ.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사기도박은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ㄴ: 기습추행에서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ㄷ: 필로폰을 소지·입수하는 등 매매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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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어느 날 오후 A가 운영하는 수목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뒤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고가의 수목 1그루를 캤으나 혼자 운반할 수 없어 친구 乙을 불러 함께 수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甲의 절취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乙이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합동하여 수목을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수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시점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수목을 자신의 지배하로 옮김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甲과 乙은 특수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만약 甲이 A의 수목원 안을 돌아다니며 평소 보아 둔 수목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라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甲과 乙이 주간에 A의 수목원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캐어서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면, 수목을 캐어 나온 점에 대해서 甲과 乙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주거침입죄는 제외).
주간에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캐어 나온 경우 두 사람이 현장에서 협동했으므로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합동절도는 주간·야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한 이상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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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만 선고할 수는 없다.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에는 그에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유기징역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몰수는 부가형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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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위 계좌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甲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甲은 피해자 A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A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만약 甲이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乙과 공모한 것이 인정되면 甲의 출금행위는 사기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해도 사기범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범죄자인 乙과의 관계는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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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수뢰자가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일부를 사례금으로 건넸더라도 이는 받은 뇌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뢰액 전부를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은 뇌물을 함께 받은 자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건넨 돈은 수뢰자가 뇌물을 받은 뒤 소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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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병원 원장인 甲은 A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A에게 교부하여 A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하였더라도, A에 대한 공소장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평소 사용하는 칼로 A의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하여 乙이 칼로 A의 허벅지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폭행하여 A가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2시간쯤 지나 평소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乙이 때마침 지나가던 길에 A를 발견하여 폭행의 고의로 A를 발로 구타하였고, 이후 A는 사망하게 되었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甲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乙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져오게 한 경우, 乙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도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정범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乙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며 처벌만 면제될 뿐이므로, 친족관계가 없는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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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범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의 가벌성은 교사자 자신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는 이상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어도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甲과 乙이 A를 강도하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모한 내용과 전혀 다른 강도강간을 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甲은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현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乙에게 A에 대한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은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교사한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가 실행되면 교사한 범죄는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견해에 따르면 효과 없는 교사로서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교사한 범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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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 있는 A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甲에게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건물관리인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A를 단순폭행하고, 甲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한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甲에게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
같은 폭행 습벽에 의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폭행과 존속폭행을 죄별로 나누지 않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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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5조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이에 따라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게 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가 그러한 요소를 오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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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때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영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ㅁ. 내적 조합의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ㄷ
ㄴ,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채권양도담보 후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아 소비해도 채권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이익금을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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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대신 보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는 등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할 필요 없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동일 채무를 위해 담보를 교체한 경우에는 새 담보물과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해야 하므로, 비교할 필요 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새로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보다 커서 회사에 추가 위험을 지우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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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甲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B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甲이 A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A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A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꾸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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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므로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의 ‘위작’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무형위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등기된 지배인이라도 내부규정상 상위 결재권자에게 유보된 지급보증 성격의 문서를 은행 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지배인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넘어 은행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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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범행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배우자는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甲은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이 자신을 위해 배우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는 친족인 배우자 본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뿐, 방어권을 남용해 타인을 끌어들인 범인의 공범 책임까지 없애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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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고소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실제 고소를 주도했다면 고소를 주도한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되므로, 명의자를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므로,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주도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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