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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甲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B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3
甲이 A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A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A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꾸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들의 등록을 직권말소되게 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하면 그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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