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위 계좌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甲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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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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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甲은 피해자 A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A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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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이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乙과 공모한 것이 인정되면 甲의 출금행위는 사기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해도 사기범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범죄자인 乙과의 관계는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 자기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계좌명의인이 乙과 공모한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인출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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