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병원 원장인 甲은 A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A에게 교부하여 A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하였더라도, A에 대한 공소장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평소 사용하는 칼로 A의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하여 乙이 칼로 A의 허벅지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3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폭행하여 A가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2시간쯤 지나 평소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乙이 때마침 지나가던 길에 A를 발견하여 폭행의 고의로 A를 발로 구타하였고, 이후 A는 사망하게 되었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甲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乙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4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져오게 한 경우, 乙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도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정범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乙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며 처벌만 면제될 뿐이므로, 친족관계가 없는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범인 A의 보험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종속성에 따라 그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시간 차를 두고 가해한 독립행위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범 규정에 따라 甲은 상해치사죄, 乙은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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