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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대신 보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는 등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할 필요 없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해설

동일 채무를 위해 담보를 교체한 경우에는 새 담보물과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해야 하므로, 비교할 필요 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새로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보다 커서 회사에 추가 위험을 지우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어 배임미수죄가 된다.
  •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 1인 회사 주주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회사 부동산에 새 담보권을 설정하면 선순위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 가치를 침해하므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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