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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만 선고할 수는 없다.
2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에는 그에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3
유기징역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해설

몰수는 부가형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추징은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은 유예하지 않으면서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고,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 징역형 집행을 마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신청에 의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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