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甲이 살해의…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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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재물을 깨뜨린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미수와 처벌규정 없는 과실손괴가 되어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ㄹ: 살해하려고 친 뒤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하게 한 경우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ㄱ: A로 알고 쏜 사람이 실제로는 B였던 객체의 착오라면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같은 사람 사이의 착오로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 ㄷ: 형인 줄 알고 쏘았는데 아버지였던 객체의 착오에서는 존속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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