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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4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해설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다.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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