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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전자 甲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甲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 km 내지 70 km의 속도로 진행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한의사 甲이 A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4
산부인과 의사 甲이 환자 A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A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전원받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전원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다면,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해설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원을 지체하고 환자의 고혈압·대량출혈 사정을 알리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이후 다른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 개입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건널목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서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탈출 시도는 예견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봉침 시술의 설명의무 위반: 설명을 다했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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