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3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고소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해설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실제 고소를 주도했다면 고소를 주도한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되므로, 명의자를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므로,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주도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보충진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면 그때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정정 진술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는데 자신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