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범행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배우자는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甲은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범인이 자신을 위해 배우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는 친족인 배우자 본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뿐, 방어권을 남용해 타인을 끌어들인 범인의 공범 책임까지 없애지 않는다.

  •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한 정도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바지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체포된 사람이 목격한 범인과 다르다고 허위 진술한 정도로는 그로 인해 범인이 석방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