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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강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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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이에 따라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게 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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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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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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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가 그러한 요소를 오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9세 이상의 자가 범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누구든지 처벌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강간 등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는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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