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원을 지체하고 환자의 고혈압·대량출혈 사정을 알리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이후 다른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 개입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건널목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운전자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서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탈출 시도는 예견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봉침 시술의 설명의무 위반: 설명을 다했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발생근거의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나 신의칙·조리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조문상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된다.
-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같다.
- 수사관이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하여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ㄴ.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행위 당시 사문서의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라면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 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인 반격방어도 포함된다.
ㄷ: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생명은 서로 비교형량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성이 부정되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ㄹ: 주민 통행로로 쓰이는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정기형 적용 대상인 소년 여부를 심판 시 기준으로 보므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선고 시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볼 여지가 있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나 미약이라는 심리학적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그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에도 적용된다(음주운전 사고 사례).
ㄴ.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ㄷ.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ㄹ.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ㄹ: 정당한 이유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ㄱ: 처벌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것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을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ㄷ.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ㄹ.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은 국내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의료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해 처벌 대상으로 삼은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ㄴ: 독직폭행죄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를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ㄷ: 뇌물죄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공무원·공무소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없다.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재물을 깨뜨린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미수와 처벌규정 없는 과실손괴가 되어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ㄹ: 살해하려고 친 뒤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하게 한 경우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ㄱ: A로 알고 쏜 사람이 실제로는 B였던 객체의 착오라면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같은 사람 사이의 착오로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 ㄷ: 형인 줄 알고 쏘았는데 아버지였던 객체의 착오에서는 존속이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인정된다.
경찰관이 동료를 구하려고 실탄을 발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인정했으므로,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을 계속 폭행하며 총기를 빼앗으려 했으므로, 실탄 발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위행위로 평가되었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당한 제1방위행위와 상당성을 잃은 제2방위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에 계속되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한다.
- 집단폭행을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ㄱ.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므로 甲에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ㄴ.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甲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
ㄹ.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ㅁ.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ㅁ이다.
ㄱ: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ㅁ: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조각하므로, 항상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고의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한다.
- ㄹ: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을 남긴다.
ㄴ. 甲이 A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 간 경우, 甲이 A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ㄷ.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사기도박은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ㄴ: 기습추행에서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ㄷ: 필로폰을 소지·입수하는 등 매매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ㄹ: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원을 기망해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이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주간에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캐어 나온 경우 두 사람이 현장에서 협동했으므로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합동절도는 주간·야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한 이상 성립한다.
- 수목은 캐낸 시점에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해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뒤 운반에만 가담한 乙과 합동하여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 수목을 캐낸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운반해 지배하로 옮긴 때를 기수로 보아 특수절도미수가 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 평소 보아 둔 수목을 찾으려고 수목원 안을 돌아다닌 것은 절취 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로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몰수는 부가형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을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추징은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은 유예하지 않으면서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고,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 징역형 집행을 마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신청에 의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해도 사기범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범죄자인 乙과의 관계는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 자기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계좌명의인이 乙과 공모한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인출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수뢰자가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일부를 사례금으로 건넸더라도 이는 받은 뇌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뢰액 전부를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은 뇌물을 함께 받은 자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건넨 돈은 수뢰자가 뇌물을 받은 뒤 소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각자의 행위를 처벌하므로, 수수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 국립대 교수 겸 병원 의사가 구치소 왕진 진료·진단서 작성·사실조회 회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뇌물을 소비한 뒤 같은 액수를 반환했더라도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정범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乙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며 처벌만 면제될 뿐이므로, 친족관계가 없는 甲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범인 A의 보험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종속성에 따라 그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시간 차를 두고 가해한 독립행위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범 규정에 따라 甲은 상해치사죄, 乙은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교사한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가 실행되면 교사한 범죄는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견해에 따르면 효과 없는 교사로서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교사한 범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른 경우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만 방조 책임을 지고, 정범의 초과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 교사자 자신의 행위로 가벌성이 결정되어 피교사자의 실행이 없어도 미수범이 된다는 것은 공범독립성설의 내용이다.
- 공모한 강도의 범위를 넘어선 강도강간은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甲은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같은 폭행 습벽에 의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폭행과 존속폭행을 죄별로 나누지 않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로 본다.
- 공동상속인이 반환을 거부해 횡령죄가 성립한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판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하나의 요구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와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해자가 그러한 요소를 오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9세 이상의 자가 범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누구든지 처벌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강간 등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는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때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영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ㅁ. 내적 조합의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채권양도담보 후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아 소비해도 채권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이익금을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ㄱ: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ㄹ: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변제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 채무를 위해 담보를 교체한 경우에는 새 담보물과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해야 하므로, 비교할 필요 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새로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보다 커서 회사에 추가 위험을 지우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어 배임미수죄가 된다.
-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 1인 회사 주주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회사 부동산에 새 담보권을 설정하면 선순위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 가치를 침해하므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꾸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들의 등록을 직권말소되게 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하면 그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으로 본다.
등기된 지배인이라도 내부규정상 상위 결재권자에게 유보된 지급보증 성격의 문서를 은행 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지배인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넘어 은행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했다.
-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한 신청서의 스캔 이미지를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위조문서를 직접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범인이 자신을 위해 배우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는 친족인 배우자 본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뿐, 방어권을 남용해 타인을 끌어들인 범인의 공범 책임까지 없애지 않는다.
-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한 정도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바지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체포된 사람이 목격한 범인과 다르다고 허위 진술한 정도로는 그로 인해 범인이 석방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실제 고소를 주도했다면 고소를 주도한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되므로, 명의자를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므로,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주도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보충진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면 그때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정정 진술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는데 자신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