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어느 날 오후 A가 운영하는 수목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뒤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고가의 수목 1그루를 캤으나 혼자 운반할 수 없어 친구 乙을 불러 함께 수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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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절취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乙이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합동하여 수목을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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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시점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수목을 자신의 지배하로 옮김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甲과 乙은 특수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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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이 A의 수목원 안을 돌아다니며 평소 보아 둔 수목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라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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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과 乙이 주간에 A의 수목원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캐어서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면, 수목을 캐어 나온 점에 대해서 甲과 乙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주거침입죄는 제외).
해설
주간에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캐어 나온 경우 두 사람이 현장에서 협동했으므로 특수절도(합동절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합동절도는 주간·야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한 이상 성립한다.
- 수목은 캐낸 시점에 이미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해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뒤 운반에만 가담한 乙과 합동하여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 수목을 캐낸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운반해 지배하로 옮긴 때를 기수로 보아 특수절도미수가 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 평소 보아 둔 수목을 찾으려고 수목원 안을 돌아다닌 것은 절취 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로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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