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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신축ㆍ 상세 페이지

113년도 모음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 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2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3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 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수 잏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