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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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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4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해설

수뢰자가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일부를 사례금으로 건넸더라도 이는 받은 뇌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뢰액 전부를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은 뇌물을 함께 받은 자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건넨 돈은 수뢰자가 뇌물을 받은 뒤 소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각자의 행위를 처벌하므로, 수수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 국립대 교수 겸 병원 의사가 구치소 왕진 진료·진단서 작성·사실조회 회신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뇌물을 소비한 뒤 같은 액수를 반환했더라도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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