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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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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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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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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학적 요소 이외에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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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범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정기형 적용 대상인 소년 여부를 심판 시 기준으로 보므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선고 시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볼 여지가 있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나 미약이라는 심리학적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그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에도 적용된다(음주운전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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