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ㄴ.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행위 당시 사문서의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라면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 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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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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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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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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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인 반격방어도 포함된다.
ㄷ: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생명은 서로 비교형량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성이 부정되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ㄹ: 주민 통행로로 쓰이는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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