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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1방위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위행위이고 제2방위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행위인 경우, 제1행위와 제2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지면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경찰관 甲과 乙이 ‘A가 사람을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A가 乙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그의 총기를 빼앗으려하자, 甲은 A가 칼로 자신과 乙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乙을 구출하기 위하여 A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흉부관통상으로 A를 사망케 한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4
불륜관계를 의심받아 집단폭행을 당하게 된 甲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경찰관이 동료를 구하려고 실탄을 발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인정했으므로,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을 계속 폭행하며 총기를 빼앗으려 했으므로, 실탄 발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위행위로 평가되었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당한 제1방위행위와 상당성을 잃은 제2방위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에 계속되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한다.
  • 집단폭행을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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