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3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라도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학부모인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모 해외체류 요건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지원 예정자인 학생이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그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내용: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외교적 보호와, 법률로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등 제반 영역의 지원을 뜻한다(옳음).
    •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 출생년도 특례가 계속되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고, 모든 재외국민 2세를 같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옳음).
    • 국내 주소·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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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2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2조제1항은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들은 위 협약에 배치되므로 국제법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4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국제기구의 권고나 협약 내용만으로 국내 법률이 곧바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유엔 인권위원회의 폐지·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제법존중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틀림).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틀림).
    • 국제인권규범과 입법의무: 헌법상 입법위임이나 해석상 입법의무가 없는데 국제인권규범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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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같이 30분·월 4회로 묶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대법원이 사실확정도 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니다(옳음).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옳음).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법관에 의한 이의절차가 보장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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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공고’ 부분은 합격자 공고 후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익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4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효인 혼인의 정정 표시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지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정 표시는 혼인 무효 사실을 드러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그 보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제한 여부와 침해 여부는 별개).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이 커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목적·대상이 제한되고 절차적 통제장치도 있어 침해가 아니다(틀림).
    •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 조항: 신원 확인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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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 및 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2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4
    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의를 행정권이 사실상 주도하고 미심의 광고에 제재를 가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틀림).
    •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조항: 원칙적 금지 아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일 뿐 행정청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허가제가 아니다(틀림).
    • 인터넷신문 등록 조항: 외형적·객관적 사항만 등록하게 할 뿐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가제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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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2
    입법자는 계속적ㆍ포괄적 생활공동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친족 등 신분관계의 형성과 확장가능성, 구성원 상호간의 이타적 유대관계의 성격이나 상호신뢰ㆍ협력의 중요성,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다양성 증진 및 인식ㆍ기능의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3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4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전문 중 ‘신고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분은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일방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알 수 있어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분증명서 제시가 진정한 입양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허위 입양에는 형사처벌·무효 소송 등 사후 구제도 있어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혼인·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옳음).
    • 입법자의 가족 보호: 가족의 순기능이 고양되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옳음).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을 남긴 부칙: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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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인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비사업에서 수용개시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의 인도의무를 준용한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의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손실보상 등 보호장치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인구·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목적에 필요한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만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틀림).
    •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 병역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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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원의 감찰사항 중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3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감사원 규칙 제정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은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뿐 규칙제정권은 두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감사원법」에 근거한다.

    • 징계 요구: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를 거부·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등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옳음).
    •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가 포함되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옳음).
    • 선택적 회계검사: 필요하거나 국무총리 요구가 있으면 임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는 단체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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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국회법」상 국회의원 및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4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위원장의 허가로 일괄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국회법」상 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이고, 일괄질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된다(옳음).
    • 보임·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옳음).
    • 본회의 비공개: 의장 제의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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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4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경비계엄의 선포 요건을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계엄법」상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경비계엄 요건이고,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 긴급명령: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다(옳음).
    •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선포한다(옳음).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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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4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부담금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분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하였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수도요금과 별개로 최종 수요자 집단에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사용료가 아니다(틀림).
    • 개발부담금: 헌법재판소는 국세·지방세 목록에 빠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가능세로서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틀림).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산업 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유도적 부담금이 아니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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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3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연합뉴스사를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4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해설

    틀린 설명은 처분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이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 사건에서 폐지대상 법률이 처분법률이라면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평등원칙에 근거한다(옳음).
    • 연합뉴스 지정 조항: 특정 회사를 법률로 바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처분적 법률이다(옳음).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판단: 형식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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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5조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3
    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改選)을 허용한다면,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4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이 국회의원의 독자적 표결·발의·발언까지 금지하게 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교섭단체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발의·발언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수정동의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개정 조문에 관한 추가·삭제·변경으로서 위원회 심사에서 그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옳음).
    •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처리 자체를 봉쇄해 지연수단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국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옳음).
    • 위원 선임·개선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의장이 이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본질적 요소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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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3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4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개정 후 「법인세법」의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법인세법」 부칙의 환급세액 징수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결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까지 개정 징수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 신뢰가 합리적·정당하고 손해가 극심하여 공익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면 새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조세법 영역의 신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기 어렵다(옳음).
    • 시혜적 소급입법: 가능하지만 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진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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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개정된 구「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구「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 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3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조례에 대한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 부정: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할 뿐 관할구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는 없다(옳음).
    • 신생 매립지의 관할: 종전 관할과 단절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다(옳음).
    • 인천애뜰 조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제정되어 법률유보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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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4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조치결과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 요건이다.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성격: 청구인의 구체적 기본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절차이지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가 아니다(틀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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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경찰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문화재청·문화재청장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청이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국회 입법으로 존폐·권한이 정해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장래처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사전 보호 필요성이 크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옳음).
    • 국가경찰위원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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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4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해당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당원 경력 전부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재판 비공개: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틀림).
    • 양형기준 이탈 시 양형이유 기재: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틀림).
    •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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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2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 해제권자로 하여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중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부분은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3년의 보호관찰기간 종료 전이라도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제 과정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 상한 부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옳음).
    •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 보호관찰: 종료 심사 신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옳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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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2
    광업권자는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광업법」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3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광업권자의 채굴 제한 조항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으로 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등 일정 장소에서 허가·승낙 없이 채굴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사회적 제약)으로 보았고,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 가축 살처분: 사회적 제약에 속하되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진다(옳음).
    •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옳음).
    • 학교교지의 유상 귀속: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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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뒤바꾼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일반 법관의 임기: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옳음).
    • 대법원장 권한대행: 궐위·직무수행 불능 시 선임대법관이 대행한다(옳음).
    • 대법관 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법률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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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전자는 후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특별한 사정도 없이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각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과 「검찰청법」 제29조제2호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ㆍ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 및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공무담임권 보호영역의 비교를 거꾸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보다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다.

    • 공무수행의 자유: 특정 장소 근무나 특정 보직을 받을 권리까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옳음).
    •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 별도 선발·교육 제도를 두지 않았다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옳음).
    • 금고 이상 집행유예 시 당연퇴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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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ㆍ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년 7월 3일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미결수용자 접견내용의 녹음·녹화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접견 녹음·녹화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 강제력이 없는 임의 협조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여 영장주의에 위반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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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2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형벌 조항에 대해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위헌결정은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심판 대상 확장: 법률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으면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옳음).
    • 부수적 위헌선고: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옳음).
    • 심판비용: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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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법률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라는 것이다.

    입법권자는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는 한계를 지고,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는 수권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진다.

    •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은 대통령령안만 명시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은 명시하지 않는다(틀림).
    • 부령에 대한 위임: 헌법 제95조에 문구가 없어도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 한다(틀림).
    • 효력 발생 시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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