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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공고’ 부분은 합격자 공고 후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익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4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효인 혼인의 정정 표시를 보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지침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정 표시는 혼인 무효 사실을 드러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그 보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제한 여부와 침해 여부는 별개).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이 커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틀림).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목적·대상이 제한되고 절차적 통제장치도 있어 침해가 아니다(틀림).
  •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 조항: 신원 확인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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