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 및 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 및 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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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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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제금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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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의를 행정권이 사실상 주도하고 미심의 광고에 제재를 가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틀림).
-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조항: 원칙적 금지 아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일 뿐 행정청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허가제가 아니다(틀림).
- 인터넷신문 등록 조항: 외형적·객관적 사항만 등록하게 할 뿐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가제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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