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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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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2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형벌 조항에 대해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위헌결정은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심판 대상 확장: 법률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으면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옳음).
  • 부수적 위헌선고: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옳음).
  • 심판비용: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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