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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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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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2조제1항은 근로자대표가 직무를 신속ㆍ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들은 위 협약에 배치되므로 국제법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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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국제기구의 권고나 협약 내용만으로 국내 법률이 곧바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유엔 인권위원회의 폐지·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제법존중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틀림).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틀림).
- 국제인권규범과 입법의무: 헌법상 입법위임이나 해석상 입법의무가 없는데 국제인권규범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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