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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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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3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연합뉴스사를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4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해설

틀린 설명은 처분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이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 사건에서 폐지대상 법률이 처분법률이라면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평등원칙에 근거한다(옳음).
  • 연합뉴스 지정 조항: 특정 회사를 법률로 바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처분적 법률이다(옳음).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판단: 형식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평등원칙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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