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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법률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라는 것이다.

입법권자는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는 한계를 지고,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는 수권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진다.

  •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은 대통령령안만 명시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은 명시하지 않는다(틀림).
  • 부령에 대한 위임: 헌법 제95조에 문구가 없어도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 한다(틀림).
  • 효력 발생 시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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