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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ㆍ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4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부담금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분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하였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수도요금과 별개로 최종 수요자 집단에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사용료가 아니다(틀림).
  • 개발부담금: 헌법재판소는 국세·지방세 목록에 빠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가능세로서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틀림).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산업 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유도적 부담금이 아니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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