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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국회의원 및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국회법」상 국회의원 및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4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위원장의 허가로 일괄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국회법」상 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이고, 일괄질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된다(옳음).
  • 보임·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옳음).
  • 본회의 비공개: 의장 제의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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