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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ㆍ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년 7월 3일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미결수용자 접견내용의 녹음·녹화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접견 녹음·녹화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 강제력이 없는 임의 협조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여 영장주의에 위반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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