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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4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조치결과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 요건이다.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성격: 청구인의 구체적 기본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절차이지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가 아니다(틀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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