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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같이 30분·월 4회로 묶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대법원이 사실확정도 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니다(옳음).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옳음).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법관에 의한 이의절차가 보장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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