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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5조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3
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改選)을 허용한다면,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4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이 국회의원의 독자적 표결·발의·발언까지 금지하게 된다고 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교섭단체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발의·발언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수정동의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개정 조문에 관한 추가·삭제·변경으로서 위원회 심사에서 그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옳음).
  •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처리 자체를 봉쇄해 지연수단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국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옳음).
  • 위원 선임·개선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의장이 이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본질적 요소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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