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4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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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경찰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문화재청·문화재청장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청이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국회 입법으로 존폐·권한이 정해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장래처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사전 보호 필요성이 크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옳음).
- 국가경찰위원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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